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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교육 이수증 발급 - 다중이용업 필수 조건 간편 정리
    소방안전교육 이수증은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하며, 나의 교육정보 메뉴에 접속한 뒤 이수증출력을 선택하여 출력할 수 있습니다. 다중이용업소를 운영하거나 근무하는 경우 반드시 소방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신규 창업자는 영업신고 전에 반드시 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기존 사업자 및 종업원은 2년마다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법령 위반 시에는 3개월 이내에 수시교육을 수강해야 하며, 교육 이수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거나 부적절한 방법으로 수료한 경우 해당 이수내역이 무효 처리될 수 있습니다. 다중이용업소는 음식점, 학원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로, 화재 예방 및 비상 상황에서의 신속한 대응 능력을 갖추기 위해 소방안전교육 이수가 의무화되었습니다. 동일 층에서 여러 업종을 동일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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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현장 화재감시자 교육 - 4시간 교육 신청 바로가기
    화재감시자는 특별한 전문 자격이나 기술 없이도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4시간을 이수하면 근무를 시작할 수 있으며, 이와 함께 화재 및 폭발 사고 예방을 위한 추가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거나 안전보건공단에서 제공하는 정기교육으로 운영됩니다. 화재감시자는 용접 작업이 진행되는 건설현장에 배치되어 위험요소를 점검하고, 화재 발생 시 즉각적인 상황 보고와 예방 조치를 실행하며, 안전설비를 체계적으로 관리합니다. 작업 전후에는 불씨를 철저히 확인하고, 작업 전에는 행동지침을 숙지하며, 비상대피 계획을 마련하는 등 현장의 안전을 총괄적으로 책임지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건설업 기초안전교육은 온라인 예약이나 가까운 교육장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정보는 관련 기관의 안내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https://microbia.co.kr/firewatcher-training
    건설현장 화재감시자 교육 - 4시간 교육 신청 바로가기 화재감시자는 특별한 전문 자격이나 기술 없이도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4시간을 이수하면 근무를 시작할 수 있으며, 이와 함께 화재 및 폭발 사고 예방을 위한 추가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거나 안전보건공단에서 제공하는 정기교육으로 운영됩니다. 화재감시자는 용접 작업이 진행되는 건설현장에 배치되어 위험요소를 점검하고, 화재 발생 시 즉각적인 상황 보고와 예방 조치를 실행하며, 안전설비를 체계적으로 관리합니다. 작업 전후에는 불씨를 철저히 확인하고, 작업 전에는 행동지침을 숙지하며, 비상대피 계획을 마련하는 등 현장의 안전을 총괄적으로 책임지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건설업 기초안전교육은 온라인 예약이나 가까운 교육장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정보는 관련 기관의 안내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https://microbia.co.kr/firewatcher-tra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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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현장 화재감시자 교육 신청방법 – 4시간 필수로 이수하세요
    화재감시자는 필요한 자격이나 특별한 기술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건설현장에서 화재감시자로 배치되어 근무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4시간 이수하면 됩니다. 기초안전교육을 이수한 뒤에는 별도의 자격증 취득없이 누구나 건설현장 화재감시자로 배치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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