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교육 이수증 발급 - 다중이용업 필수 조건 간편 정리
소방안전교육 이수증은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하며, 나의 교육정보 메뉴에 접속한 뒤 이수증출력을 선택하여 출력할 수 있습니다. 다중이용업소를 운영하거나 근무하는 경우 반드시 소방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신규 창업자는 영업신고 전에 반드시 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기존 사업자 및 종업원은 2년마다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법령 위반 시에는 3개월 이내에 수시교육을 수강해야 하며, 교육 이수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거나 부적절한 방법으로 수료한 경우 해당 이수내역이 무효 처리될 수 있습니다. 다중이용업소는 음식점, 학원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로, 화재 예방 및 비상 상황에서의 신속한 대응 능력을 갖추기 위해 소방안전교육 이수가 의무화되었습니다. 동일 층에서 여러 업종을 동일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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